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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모욕죄 무고죄 성립 가능성 관련 문의.

모욕죄에 해당되는 발언을 들었고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해자가 제게 사과도 했었구요.

그러나, 당시 그 가해자의 언행이 정확히 어떤 표현이었는지.

정확 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협박에 해당되는 표현을 했는지 긴가 민가 합니다.

만약 모욕에 해당되는 표현과 협박에 해당되는 표현을 진술해 함께 고소했을 시

상대방이 만약 자신은 모욕에 해당되는 표현은 했지만, 협박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낸다면, 이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협박죄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협박죄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박 부분에 대한 진술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

  •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모욕 또는 협박을 당했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사건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