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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앵무새110
흡족한앵무새11022.03.09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8일 오후1시경

상대방에게 저렇게 생각없이 살기도 말 내뱉기도 힘들꺼 같습니다 더 상대 안하렵니다
라는 말로 논쟁을 끝냈는데요 (해당 글에서 욕설은 오가지 않았습니다)

3월 9일 오후2시경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쪽지로 알려주며 위 글이 모욕적이고 기분나빳다며 당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설을 한 후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거나 된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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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여부는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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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글을 게시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을 같이 갖추었어야 모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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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모욕행위 이후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 신상을 알리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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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성립 요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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