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8일 오후1시경
상대방에게 저렇게 생각없이 살기도 말 내뱉기도 힘들꺼 같습니다 더 상대 안하렵니다라는 말로 논쟁을 끝냈는데요 (해당 글에서 욕설은 오가지 않았습니다)3월 9일 오후2시경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쪽지로 알려주며 위 글이 모욕적이고 기분나빳다며 당신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욕설을 한 후에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거나 된 경우가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여부는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욕설을 한 이후에 신상을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 글을 게시할 때 공연성과 특정성을 같이 갖추었어야 모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모욕행위 이후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 신상을 알리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단순히 상대방이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하여 성립하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정확한 성립 요건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