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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23.09.08

질문형 모욕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로 누군지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욕설을 포함해 묘사(예:범죄 저지르고 빌빌거리면서 빌며 사과하다가 경찰서 나가니까 돌변한 xx(욕설)가 누군지 아세요?)했을떄 이 문장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위 문장을 전송하고 전송받은 사람이 전송자에게 그게 누구냐고 물었을 떄 뒤에 누군지 특정될만한 말을 포함되었다면(예:당신이랑 방금 게임하던 사람,혹은 그 대상자의 나이)명예훼손이 성립될지

2.모욕과 성적인 부모 욕설을 포함해(예:쓸모없는 벌레같은 부모마냥 범죄 저지르고 머리채잡혀 00당해 수치심에 못이겨 자살한 자기 모친마냥 개처럼 빌빌거리면서 빌던 버러지가 누군지 아느냐?)모욕했을 시 위 문단으로는 처벌 가능한 것이 있을지

3.그리고 중간에 00이 숫자로 썼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 문단을 처벌할 수 있는지

("머리채잡혀 00당해 수치심에 못이겨 자살한 자기 모친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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