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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23.09.08

질문형 모욕 처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통신매체로 누군지 말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을 욕설을 포함해 묘사(예:범죄 저지르고 빌빌거리면서 빌며 사과하다가 경찰서 나가니까 돌변한 xx(욕설)가 누군지 아세요?)했을떄 이 문장을 제3자에게 전송한 사람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위 문장을 전송하고 전송받은 사람이 전송자에게 그게 누구냐고 물었을 떄 뒤에 누군지 특정될만한 말을 포함되었다면(예:당신이랑 방금 게임하던 사람,혹은 그 대상자의 나이)명예훼손이 성립될지

2.모욕과 성적인 부모 욕설을 포함해(예:쓸모없는 벌레같은 부모마냥 범죄 저지르고 머리채잡혀 00당해 수치심에 못이겨 자살한 자기 모친마냥 개처럼 빌빌거리면서 빌던 버러지가 누군지 아느냐?)모욕했을 시 위 문단으로는 처벌 가능한 것이 있을지

3.그리고 중간에 00이 숫자로 썼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 문단을 처벌할 수 있는지

("머리채잡혀 00당해 수치심에 못이겨 자살한 자기 모친마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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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2.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전제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 네 문맥상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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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정성 요건은 제3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경우를 말하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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