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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24.04.10

예비신혼부부 주택자금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할려고하는데

예비남편한테 주택자금으로 7천정도 받아야되는데 증여세때문에

지역이 투기지역구이라 혹시몰라서요

7천정도이면 차용증쓰고 빌려서 실제로 통장으로 매달 4.6프로 법정이자 주면

예비남편이 이자소득신고를 하면 이자가 7천에 대한 이자 27프로 가까이 나오나요?

궁금한점

1, 이자를 4,6프로 줘야되나요 1~2프로때로 설정하면 안되나요?

2. 이자소득이 7천에 27프로가 무조건 나오나요?

3.이자소득 신고는 매달하는건가요 종합소득신고시 1년에 한번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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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저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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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되,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이므로 무이자로 하신다면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원금은 매달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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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 수준은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후 정기적인 원금상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자지급을 원하면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고를 지급한 달마다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분류되어 이자 지급액의 27.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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