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인데 혼인신고를 좀 나중에 할려고하는데
예비남편한테 주택자금으로 7천정도 받아야되는데 증여세때문에
지역이 투기지역구이라 혹시몰라서요
7천정도이면 차용증쓰고 빌려서 실제로 통장으로 매달 4.6프로 법정이자 주면
예비남편이 이자소득신고를 하면 이자가 7천에 대한 이자 27프로 가까이 나오나요?
궁금한점
1, 이자를 4,6프로 줘야되나요 1~2프로때로 설정하면 안되나요?
2. 이자소득이 7천에 27프로가 무조건 나오나요?
3.이자소득 신고는 매달하는건가요 종합소득신고시 1년에 한번만 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