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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대한백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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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근무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연봉제근로계약서 상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업.종업 및 휴계 ]

1. 시업.종업 : 월~금요일(4일) 09:00~18:00, 월~금요일(1일) 및 토요일 09:00~13:00

2. 휴게시간 : 13:00~14:00

3. '갑'은 계절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일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일한거에 대한 보상으로 1.5배를 주어야 하는데, 그걸 휴무일로 줍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을 때 토요일 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나 휴일에 대해서는 1.5배 보상해주어야하므로 휴일은 4시간 근무시 6시간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은 내가 쉬고 싶은 요일에 쉬는것이 안되며, 토요일날 쉬는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쉬어야 하며, 만약 금요일로 지정했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쉬는날이면 그날은 쉰것으로 간주하여 그냥 사라집니다.

금요일 공휴일시, 월~목 똑같이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금요일 공휴일 반차사용으로 간주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또한 근로자마다 누구는 토요일 격주 근무이고, 누구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직급이나 포지션이 달라서가 아닌 계약할 때 요구하면 들어주고, 근무를 하다가 변경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로 인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불합리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조건 및 근로소득 차별대우로 인해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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