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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105
위대한백로10522.10.24

근무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가능한가요?

연봉제근로계약서 상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업.종업 및 휴계 ]

1. 시업.종업 : 월~금요일(4일) 09:00~18:00, 월~금요일(1일) 및 토요일 09:00~13:00

2. 휴게시간 : 13:00~14:00

3. '갑'은 계절 기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시업.종업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일하고 있으며, 토요일에 일한거에 대한 보상으로 1.5배를 주어야 하는데, 그걸 휴무일로 줍니다.

이전에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을 때 토요일 근무하여 발생한 수당이나 휴일에 대해서는 1.5배 보상해주어야하므로 휴일은 4시간 근무시 6시간으로 보상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현실은 내가 쉬고 싶은 요일에 쉬는것이 안되며, 토요일날 쉬는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특정 요일을 지정하여 쉬어야 하며, 만약 금요일로 지정했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라서 쉬는날이면 그날은 쉰것으로 간주하여 그냥 사라집니다.

금요일 공휴일시, 월~목 똑같이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 금요일 공휴일 반차사용으로 간주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또한 근로자마다 누구는 토요일 격주 근무이고, 누구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직급이나 포지션이 달라서가 아닌 계약할 때 요구하면 들어주고, 근무를 하다가 변경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로 인한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불합리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무조건 및 근로소득 차별대우로 인해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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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동의를 했으므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임금 또는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이는 1대1 대체휴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5인 미만이면 위의 논의가 무의미, 그냥 1배만 지급함),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예로 들으신 금요일 일하지 않아도 원래대로 금요일 유급처리(1배지급) 됩니다.

    반차 아닙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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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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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휴가(보상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특정일에 부여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위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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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처리한 부분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는 가능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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