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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23.10.11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때 생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때 생길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정상거래를 했는지 (계좌간 거래 등) 세무소에서 검사를 한다거나

이런게 있을까요?

유의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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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매라면 양도대금이 오고갔는지 세무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적정가격(시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실제 대금을 주고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게 또는 높게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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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상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가족간 거래는 세무서에서 대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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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한다면 큰 과세문제 없으나 거래금액 판단, 사후관리 등이 잘못되는 경우 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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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은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시가 대비 너무 낮은 금액으로 양도할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추정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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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를


    1. 시장가격에 맞게

    2. 기한내에 신고


    두가지 맞추신다면, 불이익을 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시장가격에 맞지 않게 거래하면 저가/고가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됩니다.


    시가의 30%를 초과한 저가/고가거래가 아니도록 금액선정에 주의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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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시에는 시가로 거래를 하시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시가에 미달하거나 취득자금의 증빙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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