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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개미새158
부유한개미새15823.07.23

가족간 매매는 어떤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가족 특히 형제지간 매매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치면 타인처럼 동일하게 매매하면 되는건지요?

또한 세금 부분도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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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자매지간은 특히 근거자료를 잘챙겨 놓으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증여로 간주하기때문에 통장으로 주고 받은 근거를 잘남겨 놓으시면되고 한도내에서 증여는 신고도 철저히 해놓으시면 됩니다

    가족간에는 적당한 차이는 인정하는걸로 압니다

    거래잘하셔서 세금절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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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형제간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매매를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직계존비속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일반매매로 거래를 진행하셔도 무방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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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과 거래하는것처럼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타인계약과 똑같습니다. 금전이 오가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가장매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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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자매 매매거래도 타인과의 거래와 동일한 절차로 거래하면 됩니다,

    다만 매매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서 증빙자료로 보관해 놓으세요. 계좌이체로 대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 납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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