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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뱀124
솔직한뱀12424.01.18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a회사 파견직 육아휴직대체로 2년3개월 비자발적퇴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바로다음날 부터 b회사 일용직 8일 근무요청하시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끝나는데 실업급여 신청 1개월전 10일 이내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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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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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8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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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8일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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