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a회사 파견직 육아휴직대체로 2년3개월 비자발적퇴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바로다음날 부터 b회사 일용직 8일 근무요청하시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끝나는데 실업급여 신청 1개월전 10일 이내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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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퇴사(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일용직으로 8일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라면 이후 일용직으로 8일 근무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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