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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뱀124
솔직한뱀124
24.01.18

상용직 일용직 혼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a회사 파견직 육아휴직대체로 2년3개월 비자발적퇴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인수인계 때문에 바로다음날 부터 b회사 일용직 8일 근무요청하시는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끝나는데 실업급여 신청 1개월전 10일 이내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실업급여 신청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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