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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카구119
유연한카구119

퇴사후 실업급여신청을 바로 못하는데 원래 그런가요?

31일부로 퇴사하는데 퇴직금이 나오는 다음달 14일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잇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질문 내용을 강제로 길게 쓰는건 좀 별로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면한귀뚜라미1
      근면한귀뚜라미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는 조건만 있을 뿐 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였다면, 상실신고서(퇴사사유) 및 이직확인서(급여 및 퇴직금 계산)가 처리가 되어 있어야 지급이 될 수 있는데, 그 신고를 사업장에서 다소 늦게하는 경우 처리가 늦어져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을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빨리 해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