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책 누수 비례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윗집이고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우선 저희 가족 중 1명 누수 자기부담금 20 / 제 보험 자기부담금 50
저희집 누수원인 배관 수리비는 150정도
아랫집 천장복구비 45 (추가로 장판 20정도 예상)
위와 같은 상황인데, 만약 장판을 안하면 제 보험(자기부담금 50만원)에서는
청구가 불가하고 가족 보험에서 20만원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나오는 건지
장판까지 피해복구 완료 후 아랫집 수리 비용이 60만원 이상 나오면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 없이 비례보상되어 나오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관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모두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장판비용까지 모두 보장 한다면 총 손해액은 215만원
가족보험에서 1,164,583원, 본인보험에서 985,417원장판을 빼면 가족보험에서 1,176,724원 본인보험에서 773,276원
배관수리비뺀 장판포함해서 총 손해액 65만원 일
가족보험에서 450,000원 본인보험에서 150,000원
여기서 질문에 답변 장판을 빼면 45만원 손해
가족보험에서는 25만원 보장, 본인보험에서는 면책입니다.
자기부담금 상쇄 시킬려면, 손해액이 합산공제금액 이상이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은 여러명 가입되어 있으면 비례보상입니다.
토탈 배상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215(150+45+20)이라 치면
A: 215-20=195배상
B: 215-50=165배상
그러나 실손비례 보상이기에 A,B사 자기부담금 없이 215만원 전액 배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집 주소로 된 것은 비례보상입니다.
싼 쪽으로 몰아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굳이 나누셔서 할 필요가 없어보이는 마음입니다.. 만약 따로 청구하시려면 건수를 다르게해서 하셔야겠지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본인 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은 급배수 특약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알고 계신 것처럼 비례 보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부담금이 발생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곳으로 청구를 하시던지 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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