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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레아114
기쁜레아11422.07.27

퇴사 수리 후 출근 명령 꼭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며 몸도 마음도 지쳐 퇴사요청을 하였고, 7월 임금을 받은 상태라 남은 일 수에 대해서는 쓰지 않은 연차 및 대체휴무로 처리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기로 인사담당자와 어제 얘기했습니다.

인사담당자도 제 상태가 심각해보인다고 인정하고 더이상 연락가는 일 없을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녹음해놓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와서 휴가 반려하고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인수인계는 요청한대로 제가 담당하던 일을 이어받을 분에게 어제 했는데, A라는 분에게 직접 하라고 합니다. 제가 퇴사하겠다고 하니 A는 본인도 퇴사하겠다며 화를 내었고요.

1. 회사의 출근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2. 정신과 기록을 떼가면 안 갈 수 있을까요?

3. 무단결근 시 법적대응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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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출근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 인사담당자가 인사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인사권한이 있는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인사권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정신과 기록을 떼가면 안 갈 수 있을까요?

    >>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무단결근 시 법적대응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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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적용되며 다만 이미 승인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철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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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수리 후에도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출근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출근을 해야 하는 날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나 대체휴무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대체휴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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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어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연차사용을 승인한 후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휴무의 경우 그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어도 연차휴가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회사가 연차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무단결근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건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한다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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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휴가가 모두 승인되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신과 기록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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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를 신청하여 사용중에 회사가 반려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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