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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공부하라고해주세여..
보면공부하라고해주세여..23.10.16

이런 경우에는 호적을 파야할까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외동입니다

아빠쪽에 호적이 있는데 파고싶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랑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빚이 몇억정도있으십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제가 이 빚을 대신 갚아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외동이니까) 파고싶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피해안가게 한다는데 저는 아빠를 절대 못믿어서요

성인이되기전에 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야할까요?

제가 이런 쪽에 무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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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호적제가 폐지된 상태라 호적을 판다는 전제인 호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더욱이 호적을 파는 법적인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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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호적이라는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채무는 사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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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욱이 호적법이 폐지되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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