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보면공부하라고해주세여..
보면공부하라고해주세여..

이런 경우에는 호적을 파야할까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외동입니다

아빠쪽에 호적이 있는데 파고싶습니다

이유는 부모님이 저 어릴 때 이혼하시고 저는 아빠랑 왕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빚이 몇억정도있으십니다 아빠가 돌아가시면 제가 이 빚을 대신 갚아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외동이니까) 파고싶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피해안가게 한다는데 저는 아빠를 절대 못믿어서요

성인이되기전에 파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야할까요?

제가 이런 쪽에 무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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