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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머러스한캐러멜

은근히유머러스한캐러멜

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공사중인 4차로에서 초록불을보고 버스노선쪽 가외차선쪽으로 이동하고있었는데 앞차여러대가 이동하는것을 보고 따라서 이동하는중에 횡단보도 쪽에서 자전거를 탑승한 사람이 보호장구없이 아직 신호도 바뀌지않은상태에서 먼저 나오는바람에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다른 보행자들도 모두 가만히 멈춘상태에서 자전거만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현재 저의 블랙박스가 먹통이라 영상녹화도 안되있으며 피해자분은 일단 병원에가셨습니다. 현재 도로cctv밖에 볼수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노란불이었을때 자전거탑승자분과 사고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며 횡단보도를 지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중대한 과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전거에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불이었을때 사고가 났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