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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9

도로를 지나가는데 칼치기하는 차를 피하다가 옆에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도로를 규정 속도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좌측으로 칼치기 하는 차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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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1.30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칼치기 하는 차를 피하려다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면 과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차량간 직접 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등에 따라 사고당시 긴급성에 따라, 정상 운행하는 차량이 상대방의 차선변경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상기 내용에 따라 사고차량의 과실은 30-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 시에 보험사는 비 접촉이라는 이유만으로 쌍방 과실을 적용하지만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한 쪽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 시의 과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이면 칼치기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기에 해당 차량을 피하려다가 난 비 접촉 사고도 해당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비접촉사고는 보험회사에서는 칼치기라고 하더라도 일부과실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비접촉이라도 실제로 무과실이 나오는 사례도 간혹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