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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kdud
회사가 직급 체계를 개편하면서 근로자 동의를 받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근거나 회사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요소와 노동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직구조 및 직급체계 개편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동의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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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직급체계를 명시하지는 않으므로 개별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직급체계를 변경하는 것이 직급이 대폭 축소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급체계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변경으로 인해 종전의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동의 절차를 거쳐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