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분야는 법적으로 작업장에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노무사는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인사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인사분야에 전문성 없는 직원이 인사부서에 있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무사가 법적으로 회사에 일정 수 또는 1명이라도 선임되어 자문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