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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04.14

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산업안전분야는 법적으로 작업장에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노무사는 법적으로 선임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인사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인사분야에 전문성 없는 직원이 인사부서에 있다면 이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무사가 법적으로 회사에 일정 수 또는 1명이라도 선임되어 자문 또는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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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노무사를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직접채용보다는 자문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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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회사의 인사부서에 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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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에서 노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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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노무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거나 하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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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반드시 회사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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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노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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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선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무사(노무법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자문범위에 대해 약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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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공인노무사를 법적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규칙 등에 공인노무사를 일정 명 이상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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