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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재규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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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토지(용도: 전) 한전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상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요?

토지(용도: 전) 등기 내역에 지상권이 2개있는 상태입니다

지상권 1은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를 위한 것으로 지상권자는 한전임다. 지상권 2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으로 지상권자는 고창수협임다.

지상권 1 질문) 이물건을 경락받을 경우 지상권1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한전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등기상에는 2015년 11월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송전선의 존속기간 동안의 지료가 약 4,800만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지상권 2 질문 ) 권리분석상에는 지상권2를 인수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를 인수해 지상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요? 실상은 이웃주민이 본 토지의 일부(약 15평)에 주택과 수목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21년부터 30년이며 지상권자는 고창군수협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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