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 전) 한전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지상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요?
토지(용도: 전) 등기 내역에 지상권이 2개있는 상태입니다
지상권 1은 송전선 등의 건설과 소유를 위한 것으로 지상권자는 한전임다. 지상권 2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위한 것으로 지상권자는 고창수협임다.
지상권 1 질문) 이물건을 경락받을 경우 지상권1이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한전으로부터 지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등기상에는 2015년 11월에 지상권이 설정되었으며 송전선의 존속기간 동안의 지료가 약 4,800만원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지상권 2 질문 ) 권리분석상에는 지상권2를 인수해야 한다는 말은 없는데, 이를 인수해 지상권을 보장해야 하는지요? 실상은 이웃주민이 본 토지의 일부(약 15평)에 주택과 수목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21년부터 30년이며 지상권자는 고창군수협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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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하는 매각 후 모두 소멸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지상권은 인수됩니다, 질문에서 말소기준권리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현재 21년 7월 29일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로써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되며 선순위 한전 구분지상권만 인수될것으로 보입니다.
1) 해당부분은 이미 구분지상권 설정시 지급된 총 지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인수한다고 해도 지상권 기간내 추가적인 지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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