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불확정 기한의 한전과의 지상권 설정으로 지료를 지급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1. 이미 취득한 지료는 매수인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2. 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