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불확정 기한의 한전과의 지상권 설정으로 지료를 지급받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1. 이미 취득한 지료는 매수인과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2. 지상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단 매수인에게 지상권이 설정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