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시간 공휴일에 빠지면요(5인 미만)
그 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다른데 보니까 공휴일은 의무 근무가 아니라 받을수 있다하고 누군 주15시간 넘어도 자 의로 빠진경우는 안된다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이 경우 원래 일하는 날인데 질문자님이 결근을 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결근이 아닌 회사가
전체 쉬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회사사정)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는데 사업장이 운영을 함에도 무단으로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이 운영을 하지 않아 쉰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날 소정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