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