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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도롱이62
당찬도롱이6222.10.0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무대체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원래는 18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무대체를 받았는데 지금은 근무시간이 줄어서 주 12시간을 근무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을 못받는 상황에서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휴무대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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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2시간으로 변경한 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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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바, 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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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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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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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줄었어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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