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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황새231
얌전한황새23122.04.30

병원 보톡스시술부작용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이마보톡스시술을 받은뒤 1주가 지난후부터

한쪽눈이 반밖에 떠지질 않아서

완전 짝눈이 됐어요

일단 모지니 안경으로 가리지 않으면 나갈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재방문후 보조치료를 했지만

효과는 전혀없이 최소3개월안에 서서히 돌아온다고

하는데 불편한 눈때문에 일상생활과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최소 3개월안에 서서히 회복될거라 하는데

지난 2주동안 지내온 눈의고통과 정신적고통이

너무나 커서~~~

의사는 자기잘못은 인정하지만

저의고통에 대해선 별의미를 두지않습니다

원상복귀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거란 생각에

참고참고있는데.

도저히 고통도 넘 심하고 앞으로 3개월을

이대로 지내야한다는 생각에. 참을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병원에 제가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법적손해배상 청구 방법밖에 없는건지 ?

병원의사는 이런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건지?

거의 눈감고 있어야해서 너무 힘든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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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의사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다면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지는 경우는 최종 회복 후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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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치료비, 위자료, 일실이익(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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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원측과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자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원상회복비용 및 위자료 부분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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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과실등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이며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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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 치상 등과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의료 과실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 이는 매우 어려운 점에서 법적 절차 여부는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후속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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