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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퓨마165
착실한퓨마16521.10.11

안면거상수술후 후유증으로 3년동안이나 치료받고있는데 ?

3년전 안면거상술이후 한쪽얼굴이 눈을감빡일때마다 팔자주름쪽부터 딸려올라가면서 움찔움찔합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해주겠다고해서 보톡스 고주파 등등 3년동안 계속 관리는 해주고 있는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다른병원에가서 문의 했는데 한번 손상된 신경은 치료가 안된다고 합니다 . 보톡스로 잡아주는것 말고는 근본적인 치료는 안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톡스는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했습니다. 제가 보톡스에 예민해서 소량만 주사해서 윗입술까지 안움직이고 말할때나 밥먹을때도 불편하더라구요 지금은 치료방법을 바꿔서 prp로 하고있는데 아직까지 호전은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할듯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같고 사람들만나는것도 두려워집니다.

병원에서는 그래도 계속 치료는 해주고 있지만 3년이나 지나고나도 호전이 없으니 불안해지네요.

법적으로 도움받을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상담을받고 싶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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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업무상 과실로 질문자분에게 수술후유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의사와 의사를 고용한 병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 3년 전 수술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의료 기록 등의 열람과 관련 입증 즉 과실이 있는 것에 대한 입증을 질문자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경 손상에 대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수술 전, 후 및 현재까지 치료 받은 진료 기록부터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신경 손상에 대한 후유장해 가능성도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병원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거나 손해 배상에 대해 직접 협의 또는 병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 보험 처리 등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