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단독사고시 보험적용이 되나요?
5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되어 이제는 면허를 취득할수있는데 개인사정으로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않고 무면허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구조물을 충격하여 구조물일부와 제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때 자동차보험을 적용할수있는지와 적용된다면 한도가 궁금하고, 그리고 무면허로 보험처리시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을텐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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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대인배상I(책임보험)과 대물배상(2천만 원 이하)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