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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두근대는목화
부모님 사시는 다가구주택인데 공인중개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과 토지를 각각 주셨습니다.
보니,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면서 두곳모두에 똑같은금액 동일한 채무,채권자가 을구에 적혀있는데 각각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
맞습니다. 토지와 주택 둘다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주택 금액대비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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