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두근대는목화

가끔두근대는목화

다가구주택의 근저당설정 관련 궁금합니다

부모님 사시는 다가구주택인데 공인중개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과 토지를 각각 주셨습니다.

보니,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면서 두곳모두에 똑같은금액 동일한 채무,채권자가 을구에 적혀있는데 각각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봐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맞습니다. 토지와 주택 둘다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주택 금액대비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