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 되었지만,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로 인해 청약을 통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가 나타나다보니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실시 아파트에 청약이 몰리고 있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