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수치심으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로지 눈으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것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처다보는 행위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행위만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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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몸을 눈으로 위아래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언동도 없다는 점에서 성희롱 등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