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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13

눈으로 몸을 위아래 훑어보는 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성희롱은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수치심으로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오로지 눈으로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보는것 역시 성희롱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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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처다보는 행위 자체가 성희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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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행위만으로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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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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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의 몸을 눈으로 위아래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언동도 없다는 점에서 성희롱 등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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