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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다람쥐202
귀한날다람쥐2023일 전

공무원이 갭투자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2년 보유 후 판다고 했을때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로 따로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따로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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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양도세만 신고하시면 되며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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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를 별도로 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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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받는 근로소득과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도

    분류과세 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등이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 활용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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