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이나 조정 도중 배우자 사망 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어떤 이유로 이혼 소송이나 조정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생존한 배우자에게도 정상적인 배우자와 동일한 지분율로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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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소송 등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이므로 이혼소송 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재산은 타방 배우자가 상속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네요..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했던 남편이 이혼소송 중에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 중이라도 기본적으로는 아닌 경우와 다르지 않게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혼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그로 인해 이혼소송은 종료될 것이므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다른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상속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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