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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09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은행금리가 퇴직연금 금리가 훨 높아 퇴직 않고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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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을 구입하거나, 의료비가 임금의 12.5%를 초과하였거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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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전 퇴직연금 적립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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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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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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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하는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은행에서 인출가능합니다. 금리 때문에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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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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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주택구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은 반기마다 퇴직금 사업자가 세가지 이상의 운용방법을 제시해야 하고 가입자가 변경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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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 입니다. 퇴직하지 않고 그간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은행금리가 퇴직연금 금리가 훨 높아 퇴직 않고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이자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은 DC형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또한 파산이나 회생발생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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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한 때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4조제1항).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4.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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