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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구지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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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다 안하면?

이번에 월세35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단독가구가 되는게 부담도 되고, 보증금도 금액이 크지않고 1년정도만 거주할거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다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민등록지는 본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 있다해서 만약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만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법적으로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는 따로 변경이 안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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