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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구지245
로맨틱한발구지24523.11.10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다 안하면?

이번에 월세35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단독가구가 되는게 부담도 되고, 보증금도 금액이 크지않고 1년정도만 거주할거라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다 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주민등록지는 본가 주소로 되어있습니다.

과태료가 있을 수 있다해서 만약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만하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법적으로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는 따로 변경이 안되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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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받으면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 받을수 없습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해야 본인이 이집에 산다는 근거가 되는데 안해놓으면 근거가 없잖아요

    사람은 만의 하나라도 혹시나 해서 본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놓는것이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등의 처분이 있을수 있고, 전월세신고만 하신다면 확정일자는 사실상 별도로 받지 않아도 자동부여는 됩니다만 전입신고 없이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본인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모두 잃고 쪼껴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