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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상
인생무상23.12.02

1세대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매수하고나서,,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라던데요?

남편명의로 6년전에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3억원짜리 새빌라를 부인명의로 매수및 등기 하고서

​남편명의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까요?

*부인명의로 신규빌라를 매입하는건데요 이런경우는 매매 또는 증여 등등

어떤식으로 등기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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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가 같을 때, 3억짜리 빌라를 취득하고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비과세 맞습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3억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본인이 본인 돈으로 빌라를 취득하게 되면 매매이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3억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남편의 돈으로 빌라를 취득하고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입니다. 증여시 배우자는 6억끼지 공제가 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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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남편명의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까요?

    *부인명의로 신규빌라를 매입하는건데요 이런경우는 매매 또는 증여 등등

    어떤식으로 등기가 됩니까?

    ==> 가족인 경우 신규 주택을 매입하였다면 기존주택을 3년이내 매도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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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주택을 3년안에 매도 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아내명의로 새로 구입하면 매매로 등기가 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파실때 어떤쪽으로 하는게 유리한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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