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면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를 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난으로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못하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활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초과시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사업주가 기간만료로 퇴사를 요구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 2. 2년 이상 근로는 이미 넘었는데 정규직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해 근로 2년 차에 다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보다 빨리 그만두고 싶으면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년을 넘었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질문 3. 위 내용이 회사에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규직 비전환으로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무기계약직 전환불이행을 문제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