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곤란한 상황이네요.
2. 회사에서는 2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일 수도 있구요.
3.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기록(모니터 시계사진), 교통카드 기록, 사무실에서의 본인 사진, 업무시간 이후의 업무지시 메일, 카톡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