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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돌고래280
진실한돌고래28020.07.23

출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야근하는 회사 신고 가능한가요?

퇵근시간은 6시인데 6시에 맞게 카드를 찍은다음에 다시 나머지 업무를 하러 돌아가야합니다.

아무래도 야근수당을 주기 싫어서 그러는것 같은데, 혹시 이같은 경우 어디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야근했다는 것을 어떻게증명할 수 있을까요? 출퇴근카드에는 정시 퇴근으로 찍혀서 제가 야근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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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근했다는 증명의 형식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카드를 찍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근시간에 카드를 찍은 이유는 말 그대로 집으로 가야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 다시 복귀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냥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에 대한 제재나 임금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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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카드를 그렇게 찍으라고 강제한다면 업무했던 시간이 나오는 사진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업무일지 등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할 수 있으십니다.

    체불임금은 임금 청구권 발생 후 3년까지 진정 가능 한 바, 입증자료를 모으시고 퇴사 후 관할 노동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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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곤란한 상황이네요.

    2. 회사에서는 2가지 목적이 있겠지요.

    연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주52시간제를 위반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두가지 모두일 수도 있구요.

    3. 근로자 입장에서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나중에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로그인 기록(모니터 시계사진), 교통카드 기록, 사무실에서의 본인 사진, 업무시간 이후의 업무지시 메일, 카톡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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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 관련 메일, 메시지 내역,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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