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하셔야 할것은 상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직접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상담후 주민등록등/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와 근저당 설정 시에는 인감증명,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사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이 심사와 담보가치등 승인 작업을 합니다. 한국감정원과 kb시세를 통해 시세 파악을 하고
그다음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완료가 되면 보증서 발급이 되고, 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위와 같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게 제일 나을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