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직한달기준 및 고용보험만가입
21년 8월 ~ 25년 9월까지 4년2개월 근무후 자발적퇴사했고 현재 3개월가량 공백기입니다.
곧 12/1일부터 ~ 12/31일 까지 한달 단기계약직 출근예정입니다.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가 근데 일수가 충족되는건지(상용직맞는지) 궁금하고 4대보험이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그래도 실업급여신청 수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상용직 한달조건 일수 충족하는지 (12/1일~12/31일)
2. 4대보험이아닌 고용보험만 가입이어도 실업급여신청및수급에 문제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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