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따라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며, 임차인이 우선 비용을 지출한 다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