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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쥐15
붉은쥐1521.02.06

장마 비셈 보상은;;; 직접 벽은 고치고 빗물받이는 고쳐주신다는데요;;;?

장마로 맨위층 지붕세대인데요 비가 쭈욱올때 지붕 빗물받이 완비되지않은 빌라인데 한동안 축축히 적셔 흐르다 축적된 벽 곰팡이 현재는 휴지기 벽 더번지거나 마른다는 느낌은 없지만 그상태의 벽을 저희가 돈들여 보수해야는지 문의 드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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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고, 따라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수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하며, 임차인이 우선 비용을 지출한 다음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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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붕이나 외벽의 경우 공용공간의로 소유주 모두 공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직접 수리를 한 후 지분율에 따라 분담 청구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가급적 수리전 상의를 먼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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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용부분의 미완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용비용으로 보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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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라에서 공용부분의 하자를 대비하여 돈을 모아두거나 관리를 따로 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보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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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인지 본인의 지위를 함께 밝혀 주셔야 수리 여부 및 수리비의 청구 주체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해당 수리 등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여 수리를 하고 해당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는 다면 임대인인 소유자에게 해당 목적물의 수리를 청구해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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