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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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3가지가 충족되어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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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3가지가 충족되어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