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립니다
개인 사정때문에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입사시 계약 자체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던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이 세전 약 179만원, 세후 약 162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월평균보수,산재산정보수액 조회시 175만원으로 2020년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등록이 되어있지만
회사측의 회계오류로 인해 지난 1년간 실수령액으로만 따지면 세후 162만원보다는 높게 받은 상황이며 회사측에서는 더 지급 받은만큼 추가 근로 또는 추가 지급받은 만큼 회사로 다시 상환하여 계약기준에 맞추자고 이야기 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1.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서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저 같은 경우에 자진퇴사 처리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실수령액 기준이라 자격이 안된다면,
현재 퇴사로 인해 추가근로를 못하게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추가 지급받은 만큼 다시 돈을 돌려주면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3.맨 처음 입사시에 계약서를 쓰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는것을 공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라,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4. 회사 내에서 야근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근 시간 또한 증명할 길이 없어 이건 받는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회사에서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ㅠㅠ 야근했다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에 의거 최저임금은 근로자(본인) 통장에 찍히는 금액(즉 세후금액)이 아니라 세전금액이 기준이며, 세전금액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4대보험, 소득세 )를 공제한 후 세후금액을 표시합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세전 월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지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며,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 1주 기본근로시간:40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로 209시간 (주40시간 기준으로 유급주휴 포함: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월 주휴시간 35시간)
월 기본근로시간 174시간 계산: 365(1년)/7(1주)=52.1428주(1년 52주)가 나오는 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 평균 4.345주가 나오는데 여기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곱하면 174시간이 나옴 (173.8에서 반올림을 함)
월 209시간 x 8590(2020년 시간당 최저시급)=1,795,310원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정규직/계약직 (아르바이트/기간제 등도 포함) 상관없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미달하게 되는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만족합니다 (물론 상기에 언급된 기본적인 구직급여(실업급여)조건을 만족해야함.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을 일했을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어야 한다는것은 바로 하루8시간 일주일 40시간 그리고 월단위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세전 1,795,310원을 받아야 하며 여기서 4대보험 및 세금등을 공제한 후에는 1,623,57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월단위로 209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해서 1,795,310원을 받는다면 이는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이 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세후 162만원 보다 높게 받았다고 하셨으니, 좀더 상세한 사실확인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받은것으로는 최저임금이상으로 받으신것으로 나오며, 추가지급받을것을 회사에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게 받으셨기에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즉 수급을 하지 못하실것으로 판단됨).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것은 최저임금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고해서 적용이 안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일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하고 질문자님도 최저임금법에 의거 보호를 받을수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서 생기는 차액등)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4번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사업장이기에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나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은 통상임금으로 (가산수당이 없는 원래받는 임금) 사용자는 지급해야합니다 (예: 11시간 일했으면 11시간 일한만큼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함).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고용사업장이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수는 없지만, 만약 사용자가 일한시간만큼 급여를 주지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 되므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일한시간을 적어놓은 메모라든지, 출퇴근 근태기록부등 총일한 시간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에 신고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르다면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년 간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빙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또한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실업신고 시 해당 근로계약서 역시 실제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주장하실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4. 실제 근무했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시간이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다거나, 실제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카드 내역, 자차를 이용한 경우 주차기록증, 컴퓨터 사용내역 등을 수집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는 별개로 실제 초과근로를 하였는데도 해당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임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듯 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하시어 실업급여를 꼭 수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서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 저 같은 경우에 자진퇴사 처리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실수령액 기준이라 자격이 안된다면, 현재 퇴사로 인해 추가근로를 못하게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추가 지급받은 만큼 다시 돈을 돌려주면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실질'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 역시 근로계약서와 같은 서류와 실질급여가 다르다면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미달 금액이 아닌 (실수령액)세전 기준 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세후로 보시면 정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우선적으로 실무상 고용보험상 금액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최저임금 이상 수령받았음에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 상으로 명확치않으나 회사로 해당금액을 반환하는 등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 부분은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추가근로 등 월임금과 관련없이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3.맨 처음 입사시에 계약서를 쓰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는것을 공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라,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최저임금 미만으로 노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만큼의 차액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4. 회사 내에서 야근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근 시간 또한 증명할 길이 없어 이건 받는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회사에서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ㅠㅠ 야근했다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기록의 경우 회사의 출퇴근기록부, 업무메일 발송내역, 위치기반 사진 및 메모 등이 있을 수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근무시간을 메모하셔야하며, 회사가 이를 부정할 경우를 대비하여 앞의 증거들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도 준비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지급 기준에서 '최근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로 급여를 받았다면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 라는 부분이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용보험에 등록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2. 저 같은 경우에 자진퇴사 처리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만약에 실수령액 기준이라 자격이 안된다면, 현재 퇴사로 인해 추가근로를 못하게되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추가 지급받은 만큼 다시 돈을 돌려주면 실업급여 자격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고용보험 등록 기준이 아님)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로 보지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 반환요청 등으로 임금을 반환하여 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며, 피보험단위기간 등 기타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맨 처음 입사시에 계약서를 쓰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받는것을 공지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거라, 그렇다면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하고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따라서 귀하는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차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내에서 야근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야근 시간 또한 증명할 길이 없어 이건 받는건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회사에서도 이런일이 생긴다면 ㅠㅠ 야근했다는 것을 개인이 어떻게 기록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지 못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장근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여 향후 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을 통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의 업무일지, 이메일과 카카오톡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사항, 출퇴근 기록 등 귀하의 연장근로 제공 사실과 사용자의 지시감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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