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계속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지급 받았으므로 이직 하기 직전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가능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