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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바다매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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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6

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5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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