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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매176
진기한바다매17622.04.16

최저임금 미달 및 차액지급시 실업급여 질문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5월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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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계속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해서 지급 받았으므로 이직 하기 직전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가능하시면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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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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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2개월이상 체납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바로 실업급여신청하시기바랍니다.

    신청이후 사업주가 체불액을 지급했더라도

    실업급여 사유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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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나중에 차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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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 1년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는데 혹시 제가 퇴사하기전 회사에서 현재까지의 최저임금 미달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고 제가 퇴사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다면 그 차액을 지급했더라도 해당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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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전 차액분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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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미달된 차액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1년 내 두달 이상이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 예외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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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또는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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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이미 해당 요건은 성립되었다고 보고, 추후에 사용자가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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