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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1.06

보험 실비 청구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작년 여름에 병원입원치료해서 병원비 청구할려고 합니다.

보험 실비 청구도 퇴원하고 몇년이내 실비 청구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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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도 청구의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청구사유 발생후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제 1년이 넘은 상황으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니 서류잘 챙기셔서 보장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래는 상법 개정 이전인 2015.3.12. 이전의 소멸시효는 2년이였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보험약관 역시 청구소멸시효를 3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병원 다녀오신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청구 관련 상법상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치료일 기준으로 3년내입니다.

    작년 여름에 치료 입원 치료받으셨다면 지금 청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의료 실비도 마찬가지이며 3년 이내 건의 경우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실손과 보장성 둘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이 넘어갈 시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회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따라서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씩 청구를 하시거나 바로바로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실비포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 청구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이후 개정되어

    전 사가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최근에는 어플로도 청구가 수월하니

    잊지 마시고 꼭 청구 하세요.


    소중한 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원하고 3년이내 실비 청구를 하면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여름에 치료한 사항이시면 아직 청구권소멸시효기간내에 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권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내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는경우 심사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비 청구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보험 청구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서 못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