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에 병원입원치료해서 병원비 청구할려고 합니다.
보험 실비 청구도 퇴원하고 몇년이내 실비 청구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도 청구의 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청구사유 발생후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제 1년이 넘은 상황으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니 서류잘 챙기셔서 보장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본래는 상법 개정 이전인 2015.3.12. 이전의 소멸시효는 2년이였지만 상법의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보험약관 역시 청구소멸시효를 3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사고일(병원 다녀오신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보험청구 관련 상법상 3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 시효가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치료일 기준으로 3년내입니다.
작년 여름에 치료 입원 치료받으셨다면 지금 청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의료 실비도 마찬가지이며 3년 이내 건의 경우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는 실손과 보장성 둘다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이 넘어갈 시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 회사에 귀속을 시킵니다.
따라서 6개월 혹은 1년에 한번씩 청구를 하시거나 바로바로 하시는게 제일 낫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실비포함)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내에 보험 청구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 12월 이후 개정되어
전 사가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최근에는 어플로도 청구가 수월하니
잊지 마시고 꼭 청구 하세요.
소중한 나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원하고 3년이내 실비 청구를 하면되는 부분입니다.
작년여름에 치료한 사항이시면 아직 청구권소멸시효기간내에 있으므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권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내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 회사에 요청하는경우 심사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안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비 청구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 보험 청구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져서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