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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람쥐130
꾸준한다람쥐13022.03.13

임차인 갱신청구권 청구로 2년 연장시 월세로만 올릴수 있나요?

현재 보증금 2000만원 월 80만원에 아파트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만기라 5프로 인상으로 재계약 하려하는데 월세로만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윌세로 올리면 얼마로 올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80만원에 대한 5프로 4만원

2000만윈에 대한 5프로 100만원을 24개월로 나눈 41600원을 더해서 대략 81600원으로 올리는 건가요?

계산 방법이 따로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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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증가된 보증금 부분을 월세 인상으로 환산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에 대한 월세 환산율은

    1) "연10%" 또는 2)"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중 낮은 것을 적용합니다
    현재는 2) 의 값이 연 3.25% 입니다 (1.25% +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

    따라서 증가된 보증금 100만원에 해당하는 월차임은 연간 32,500원을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즉 100만원의 보증금을 월세 환산시 금액은 월 270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 월 842708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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