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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불법인가해서요 국내에 p2e라고 이제 좀 생기는거 같습니다 아직 불법이 아닌가 해서요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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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물법에 의하면 해당 사안의 경우 현금으로 환가 등을 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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