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직접 찾아가 채무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 회생을 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인용된 내용만큼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탕감되어 변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