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연락, 독촉, 파산신청시 못 받는가
돈을 5천만가량 빌려준 상대한테서 월150정도씩 받기로 했는데 주질 않고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독촉도 선을 넘으면 벌금? 또는 고소? 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직접 찾아가서 돈달라고 해도 될까요?
또, 상대가 파산신청, 개인희생 이런 걸 하면 만약 고소를 하고 이긴다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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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직접 찾아가 채무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 채권추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당 채무에 대하여 개인파산, 회생을 하여 법원의 인용을 받으면 인용된 내용만큼만 변제받고 나머지는 탕감되어 변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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