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갚으라고 했는데 고소하랍니다..그러면 빌려준돈은 받지 못할거라고 말하는데..받고 싶으면 기다려달라고만 하는데..갚을 생각은 1도 없는것같고..지금 갚을 여력도 없어 보이고..어떻게 해야 되는지요?게다가 오히려 저를 추심한다고 고소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미수금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미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결국 신고를 하는 이유도 상대가 처벌받을 상황이 오면 합의금 등으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형사고소와 민사상 지급의무는 별개이므로 신고하여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협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