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번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고용보험일수가 172일 인데요, 180일을 채우고자 2번직장에서
4/1-6/30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4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번 직장에서 처음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어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서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어도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