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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왜가리64
반반한왜가리6422.05.0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번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였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인정되는 고용보험일수가 172일 인데요, 180일을 채우고자 2번직장에서

4/1-6/30까지 근로계약서를 쓰고 4월 28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번 직장에서 처음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신고를 하였는데요,

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어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서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어도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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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상용직으로 취업했으나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일용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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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여 상용직에 해당하고,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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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자체가 한달 이상의 근무기간으로 편성되었다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전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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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1달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1달 미만 근로하였다면 일용직으로 신고처리가 되었을 것이며, 일용직으로 근로할 경우 90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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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게되어서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되는걸까요??

    >> 아닙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서 퇴사사유가 자발적이어도 괜찮다고 알고있는데요, 혹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닙니다. 일용/상용근로자를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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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이직시점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문의하시는 경우 최종 이직시점에서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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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일용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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