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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개구리191
목마른개구리191
21.12.10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계약직(4대보험적용, 계약기간2021.10.01~2021.12.31)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번달 말로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 다녔던 직장의 피보험기간(자발적 퇴직, 2020.02.01~2020.12.23)과 합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때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직장말고 2020년도에 다녔던 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할까요?..개인적으로 그곳에 안좋은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연락하거나 방문하고 싶지않아서요. 다만 그곳에서 퇴직시에 재직증명서는 받아놓았는데요, 혹시 이걸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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