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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갈매기107
튼튼한갈매기10724.02.20

임차권 등기설정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안해도 되나요?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고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사날이 다가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지를 않네요.

임차권 설정을 해놓으려고 하는데, 법무사 쪽에서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필요없대요.

인터넷에서 알아본 결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법무사 말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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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문자등을 캡쳐하여도 되므로 질문에서는 판단이 어렵지만 이미 해지통보 입증이 가능한 다른 근거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런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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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 최소 2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 1개월 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빠른면 2주정도 후 등기부에 등기사항신청사항이 기록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계약해지통지는 통화 및 문자 메세지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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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통보방법은 내용증명, 핸드폰 문자내용 등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해지 통보사실이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는 만큼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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