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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세탁물을 업체측에서 세탁하다손상되어 피해보상처리받으면 옷에대한 소유권은 업체에게있나요??
근거 법좀 알려주세요 업체에서 그렇게 말을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해당 옷의 가치에 상응하는 배상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걸 전제로 할 것이나,
해당 옷의 수리 비용이나 가치 감소 비용만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옷의 소유권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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