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을 구매한 내역과 위 브랜드 심사요청내역, 세탁소에 맡긴 내역을 가지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에 한정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여 중재를 받아보고 중재가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