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상용직 병행시 근로일수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일수 합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일용)와 계약직(상용)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수급 자격 180일을 채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2. 일용직과 계약직을 병행한 기간에 근로일수가 각각 따로 계산이 될까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조회했을 때 일용직에서 산재 보험(35일)과 고용보험(21일)의 근로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상용직과 병행한 기간에 고용보험이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경우 일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일용, 상용근로자로서 동시에 근무하는 것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상용직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상용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같은 기간에는 급여가 높은 한 곳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그 사업장 기준으로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계산합니다.
2. 고용보험 일수인 21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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